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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택배.
가끔 택배가 잘못 배송되어 타인의 물건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정리한다.
일단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하고 받아서 가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본인 것이 맞다고 하고 직접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보통 원 주인이나 택배사가 연락했을 때, 바로 돌려주면 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상대가 강하게 나올 경우, 죄는 성립되므로, 택배사에 연락하여 회수하게끔 하는 것이 안전하다.
작은 이익에 미래를 팔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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