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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 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기관인 국가정보원은 그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그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안되는 이 조항은 여러 해외 사례에서 배우자를 통해 정보가 유출된 사례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리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국정원 직원은 이유 불문하고 국제결혼이 아예 불가능하며, 실제로 중국인과 결혼한 국정원 직원은 파면을 당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이 사안이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걸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판례가 있다.
거기에 더해 국정원에서는 사내연애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며, 국정원 직원은 연애와 결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배우자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받은 후에야 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신원조사에서 떨어진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면 국정원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 취직을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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